<안내 사항>
2차 신청기간에 국가근로를 신청한 재학생은
2학기 희망근로지 신청(2026.08.11. 종료)을 할 수 없습니다.
단, 신청 후 소득분위가 1순위(4분위 이하)인 경우
2학기 국가근로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추가모집은 교내 국가근로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 합니다.
2차 신청자는
동계방학 집중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소득분위가 9분위 이하이면, 동계방학 집중근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은 2026년 11월 중 공지 예정 입니다.